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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7월부터 틀니,임플란트
건강보험급여 관련 변경사항★
ㆍ보험틀니(완전,부분)
① 만 75세 이상 →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
② 레진상 완전틀니 → 금속상 완전틀니로 확대
ㆍ임플란트
① 만 75세 이상 →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
② 구치부에 한하여 2개 → 구치부,전치부 관계없이 2개
(평생개념)
* 단, 완전 무치악인 경우 동시에 완전틀니와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불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