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7월 1일부터
치석제거(스케일링)가 보험적용이 됩니다.
보험적용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후속처치(잇몸치료)가 없는 치석제거 대상자로
연간 1회(초과시 비보험)에 한하여 보험적용을 받으실수 있습니다.
*연간 기준은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로 치과에서 보험횟수를 확인하고 시술해야 합니다.
스케일링은 치과의사, 치과위생사의 고유업무로
간호조무사, 무자격자 등이 시행할 경우 불법진료에 해당됩니다.
*저희 병원은 원장님을 제외한 전 직원이 치과위생사 입니다^^*
예약 후 내원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^^